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117조의2를 신설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공단이 심사·결정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조사 자료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청구 과정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해당 보험급여의 심사·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행 법은 공단이 사업장 출입 조사 등으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으로 해당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단이 확보한 조사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정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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