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60 · 제22대 · 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를 보건의료 계열에서 전 학문 분야로 넓히고, 보건의료 계열 입학생에게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대학 재학생 충원율 하락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상 대학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에서 모든 학문 분야의 대학으로 넓어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을 받는 학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해야 합니다.
개정안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해야 합니다.
- 현행
지역균형인재 선발 대상이 보건의료 계열 대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역균형인재 선발 대상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됩니다.
- 현행
보건의료 계열 입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에 선발된 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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