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고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민간금융과 대기업 중심 정책금융 사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채권 조기 유동화와 보험·보증연계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중견기업에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제53조의5
보험·보증연계투자 총액은 무역보험기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며, 같은 기업에 대한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3조의5제2항·제3항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중소·중견기업 팩토링 업무가 신설됩니다.제53조의6
중소·중견 조선 회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제53조제4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 연계 투자와 팩토링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사 업무에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 연계 투자(제3호)와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제4호)이 추가됩니다.
- 현행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규定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가 제53조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무역보험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분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험·보증연계투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식 인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총액은 무역보험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대외채권 매입 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보유한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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