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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38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자금을 받은 한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이 이를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세범죄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경찰, 법무부 등과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3제1항

  2. 요청 대상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입니다.

  3. 요청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입니다.

  4.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2항).

  5.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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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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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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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원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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