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5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최근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해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으면,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제31조제1항제9호다목 신설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제31조제1항제9호라목 신설
기존 제15조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기고, 이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제15조제4항으로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계약보증금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부정당업자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합니다(계약 지체 이력에 따른 가산 규정 없음).
개정안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자에게는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 제9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계약 지체 기간 또는 횟수에 따른 지정 규정 없음).
개정안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다목)과,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라목)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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