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54 · 제22대 · 법률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한 활엽수림 대체 방안에서 임업인들이 경제성이 높은 침엽수림을 선호해 대체수종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이 포함됩니다.제2조제4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재해·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이 추가됩니다.제14조제2항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용 활엽수림 조성과 양봉농가의 밀원수림 조정 요청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은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개정안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탄소흡수,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현행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은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과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판매금액 외에 재해·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 등을 고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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