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새로 정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막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법 또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등록기관의 장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제8조의2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현행
치유관광사업의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법정 형벌을 받은 자 등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현행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등록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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