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형벌 중심의 제재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은 먼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과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30조제1항제1호의 처벌 대상은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위반자로 좁혀집니다.
제30조의2제5항에 제7조와 제15조 위반 원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새로 추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과징금 부과 대상이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 위반 원사업자로 바뀝니다.
- 현행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위반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과징금 부과 대상이 제16조 위반 원사업자로 줄어듭니다.
- 현행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 위반자는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위반자만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공사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위반, 제16조의2제10항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협의 거부)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제7조 위반 및 제15조 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제30조의2제5항에 제7조 위반 원사업자와 제15조 위반 원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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