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 정액 상한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이라 현재의 경제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이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독점규제법이 2021년에 과징금 상한을 올린 반면 대리점법은 기존 상한을 유지해 제재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에서 2배로 상향합니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정액과징금 상한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 상한과 같은 금액으로 맞춥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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