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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71 · 제22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대리점거래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 정액 상한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이라 현재의 경제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이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독점규제법이 2021년에 과징금 상한을 올린 반면 대리점법은 기존 상한을 유지해 제재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에서 2배로 상향합니다.

  2.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정액과징금 상한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 상한과 같은 금액으로 맞춥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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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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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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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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