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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63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에는 분양대행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분양 강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분양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 관련 상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에 열거된 자에게만 맡기도록 합니다.제6조의5제2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대행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5제3항

  3.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분양을 유인하거나, 분양 대상 건축물 관련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에게 분양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6제1항

  4. 누구든지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6제2항

  5. 위반 행위에 대해 제10조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주택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 관련 상담 등 업무를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합니다.

  • 현행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양사업자는 분양대행자와 그 임직원에 대해 교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현행

    거짓·과장 정보 제공이나 분양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는 거짓·과장된 사실로 분양을 유인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분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에게 위 금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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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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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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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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