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59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 계약보증금 가산과 부정당업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가 발생해 공공사업 지연과 예산 손실이 생기고 있으며,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최근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 규정이 참조하는 조문이 제12조제3항에서 제12조제4항으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계약보증금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부정당업자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개정안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계약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합니다.
- 현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해 지체한 경우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계약 이행을 지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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