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5년마다 선거교육기본계획을 세우며 학교 교육과정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허위·왜곡 선거 정보가 늘고 선거권·정당가입 연령이 낮아져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학교 선거교육은 명확한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5년마다 선거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선거연수원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운영하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과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선거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교원 연수 지원, 온라인선거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교 선거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5년마다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합니다.
선거교육은 공정과 중립을 담보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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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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