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33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사이버 침해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킹, 스미싱, 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체계는 행정조사와 사후 경찰 수사에 의존해 강제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와 근원지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침해사고 대응, 원인분석 및 조사, 발신번호 변작 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업무를 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의 직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명된 직원 중 3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밖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범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로 한정되며, 수사 관할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제안자는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제5조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침해사고 대응, 원인분석 및 조사, 발신번호 변작 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5조에 제23호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제6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직원의 범죄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5조제23호의2에 규정된 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6호 및 제7호의 범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 현행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4가 신설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지정된 범죄에 대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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