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증장애인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행정 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에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새로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로 각 호에 나뉘어 규定됩니다.
서비스의 목적이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넓어집니다.
업무지원인의 역할이 직업생활 지원에 더해 창업·경영활동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입니다.
개정안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입니다.
- 현행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서비스의 목적은 대상자가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현행
업무지원인은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업무지원인은 직업생활 및 창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