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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62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위탁교육훈련 경비 환수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바꾸고,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수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표현이 바뀝니다.제13조제5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제13조제5항 후단 신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현행

    후단 없음

    개정안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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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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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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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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