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훈련 경비 환수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바꾸고,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수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표현이 바뀝니다.제13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제13조제5항 후단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현행
후단 없음
개정안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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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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