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자료요청 절차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가 지속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조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넓어집니다.
파견근로자 차별 시정 절차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준용되어 자료요청 절차가 추가됩니다.
자료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합니다.
개정안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비교 대상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넓어집니다.
- 현행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8호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가 신설됩니다.
- 현행
차별 시정절차에 준용되는 조문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제3호입니다.
개정안제8조의2(자료요청 관련)가 추가되어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호·제3호가 준용됩니다.
- 현행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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