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37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원활한 체납금 징수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제4조제1항 제7호의2로 신설됩니다.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2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기존 기준은 유지되며, 새로 추가되는 체납자 유형에도 같은 1천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사유는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되며,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 제7호의2로 추가됩니다.
- 현행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은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금융회사 본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로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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