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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41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유재산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 특별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규정합니다.

  3. 신설되는 특례의 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4. 이 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등재된 항목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23호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추가하고,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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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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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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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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