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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35 · 제22대 ·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어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말에 약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료 전에 부채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법률 제10476호 부칙 제2조제1항

  2. 연장 기간 동안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별계정의 결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제안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대규모 부실에 모든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4. 당초 지원 규모 15조원 예상과 달리 실제 지원 규모는 27.2조원으로 12.2조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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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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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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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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