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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5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하고, 일부 기관은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이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위탁·대행 업무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단체까지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위탁·대행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단체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단체는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됩니다.

  2. 지정 판단 기준에 위탁·대행 업무 비중이 추가됩니다.

  3.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가·허가·인증·검사 업무 또는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위탁·대행 비중이 낮아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는 별도의 비중 기준 없이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는 별도의 비중 기준 없이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됩니다.

  • 현행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재정지원 규모와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재정지원 규모, 위탁·대행업무 비중,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위탁·대행 업무 비중이 낮은 기관·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가·허가·인증·검사 업무 또는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위탁·대행 비중과 관계없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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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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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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