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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50 · 제22대 · 법률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및 형 집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져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결격사유 대상을 '실형'으로 한정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2.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2년이라는 기준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으로 바꿉니다.

  3. 집행유예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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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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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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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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