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50 · 제22대 · 법률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및 형 집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져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결격사유 대상을 '실형'으로 한정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2년이라는 기준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으로 바꿉니다.
집행유예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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