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382 · 제21대 · 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의 정도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9-02발의·제출
- 2021-09-03소관위원회 회부
- 2021-11-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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