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370 · 제21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농업부문 감축목표인 160만톤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당 1만원으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인 1톤당 2만원(’21년 5월 기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1-12-03소관위원회 상정
- 2022-11-21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2-11-21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3-02-16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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