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4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IoT 등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로봇청소기 6개 제품 보안 실태 조사에서 일부 제품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현행법에는 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보안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보안 실태조사 업무는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안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8조의7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보안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