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의 AI·디지털 분야 고용 촉진과 AI 도입에 따른 직무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 기술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I 시대에 맞는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AI·디지털 직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기술 등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발·운영·관리하는 직무로 정의합니다.
국가는 AI·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AI·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AI 기반 채용 과정에서 청년에게 불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AI 기술 도입으로 직무 변화 또는 고용 불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청년에게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고,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AI·디지털 직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직무'를 정의합니다.
- 현행
AI·디지털 분야 청년고용 촉진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2를 신설하여 AI·디지털 산업 분야 청년 고용 촉진 정책 수립, 공공부문 우선 채용 노력, AI 채용 공정성 기준 마련,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규정합니다.
- 현행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청년의 직무 변화나 고용 불안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3을 신설하여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AI·디지털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또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합니다.
- 현행
제8조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8조의 적용 범위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까지로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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