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70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기술인이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경기 변동으로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고,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공제제도가 없어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건설기술인단체는 공급급여 지급, 가입자 복지·후생 사업, 교육·기술인증·경력개발 등 역량개발 사업, 자금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공제사업 자금은 가입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제사업 자금은 가입자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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