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3.12.20 본회의
2112420 · 제21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관련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및 안 제9조).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3-12-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3-12-20본회의 상정
- 2023-12-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01-12정부 이송
- 2024-01-23공포201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3-12-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6.2%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1% · 225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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