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31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없는 경영 악화 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해지 시 위약금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불리한 계약구조에 놓이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퇴로를 막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개시 후 1년이 지나 직전 1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급격한 상권 변동 등으로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조건에 관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협의 결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약금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영 악화를 초래했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면 예외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약금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가맹점사업자는 해지 요청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정 해지권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8제1항에 따라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법에는 해당 조문이 없어 위약금 청구에 대한 법정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협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등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법에는 위약금 상한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8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구하는 위약금등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잔여 기간, 실질적 손해액, 귀책 정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법에는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와 이에 대한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8제2항과 제5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요청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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