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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33 · 제22대 ·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미비나 행정 현장의 인지 부족으로 적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률에 직접 사유를 명시해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새로 추가되어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제2조제8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을 위해 소유 또는 임차한 임시거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4조제4항 신설

  3. 주거지원 내용이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에서 비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계로 바뀝니다.제9조제1항제1호다목

  4. 긴급지원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인 돌봄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제1호바목

달라지는 점

  • 현행

    위기사유는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이며, 시행규칙에서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법률에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직접 명시합니다.

  • 현행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입니다.

    개정안

    주거지원은 비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연계입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시거소 확보 노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을 위해 소유 또는 임차한 임시거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긴급지원의 종류에 돌봄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인 돌봄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입니다.

    개정안

    사회복지기관ㆍ단체에 더하여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지원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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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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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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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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