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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74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최종처분업 허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며, 처리시설 운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의 고의 부도·방치 사례, 환경관리 정보 비공개로 인한 갈등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견을 수렴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3.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적합 여부 검토 항목에 재무능력(최종처분업만 해당)이 추가되고, 제3호와 제4호 검토 시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나 현지조사 의뢰, 관계 행정기관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측정결과와 3년마다 조사한 주변 영향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방식 대신,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등 운영정보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합니다.제66조 제13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검토 항목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시설·장비·기술능력과 재무능력(최종처분업만 해당한다)을 검토 항목으로 합니다.

  • 현행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설명회를 거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현행

    주민 등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처리시설의 측정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주변 영향 조사 결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

    측정결과와 주변 영향 조사 결과를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등 운영정보와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결과와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합니다.

    개정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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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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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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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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