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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67 · 제22대 ·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까지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수직무유기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만 적용되어 그 밖의 중대 범죄의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 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처벌되는 죄의 범위가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까지 넓어집니다.

  2. 적용 대상은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두 가지가 됩니다.

  3. 처벌 내용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개정안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개정안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각 호는 이 법에 규정된 죄,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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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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