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450 · 제21대 ·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회화ㆍ조각ㆍ공예 등) 설치에 사용하게 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공공예술 증진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으로 결국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미술작품 선정에 있어 건축주와 작가 간의 불공정한 계약 및 관행(대행사의 과도한 영업 등)으로 인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미지급 되고, 신진 작가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되어, 작품의 다양성과 미술작품의 품질 하락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기설치 된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작품이 분실, 훼손, 노후화 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나.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건축주가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작품 다양화를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건축주가 작가와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9-06발의·제출
- 2021-09-07소관위원회 회부
- 2022-03-2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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