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4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빠져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현행법은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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