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147 · 제22대 · 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과장 고용 정보와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등이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 확인이나 불법·위험 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거짓·과장 고용 정보,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그 밖의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1항
모니터링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25조의2제2항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제3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거짓·과장 고용 정보,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등이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인광고 모니터링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모니터링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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