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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74 · 제21대 · 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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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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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9-08발의·제출
  2. ✓2021-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1-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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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곽상도대표무소속
  • 구자근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채익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태영호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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