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45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정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2 제1항
공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부는 공시 대상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2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탄소중립 관련 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 정보 공시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정부는 공시 대상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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