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30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고,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진압이 어려우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동화 소화장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11조의2에 제13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동화 소방시설은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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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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