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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39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평가 등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교통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는데,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탁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 등입니다.

  3. 기존에는 권한의 위탁 주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위탁 권한은 새로 마련한 제2항에서 정합니다.

  4.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공무원 간주 규정은 제1항의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공무원 간주 규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우까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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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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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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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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