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505 · 제21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1-09-10발의·제출
  2. ✓2021-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