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501 · 제21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건처리를 위한 기록으로 활용되는데 그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제4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9-10발의·제출
- 2021-09-13소관위원회 회부
- 2021-11-1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