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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2502 · 제21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9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등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대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표현 및 신고가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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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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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9-10발의·제출
  2. ✓2021-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1-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1-11-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1-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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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2명

  • 더불어민주당28명
  • 국민의힘1명
  • 무소속1명
  • 열린민주당1명
  • 정의당1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수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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