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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7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사행행위 등 불법정보를 관계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가 심의 신청과 동시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계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요청이 크게 늘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이 확인한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대부업 등 광고 정보, 성폭력범죄 촬영물·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거짓·과장 광고, 자살유발정보, 저작권법을 위반해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정보가 추가됩니다.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부터 제6호의9

  2. 제44조의7제3항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에 신설 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9)가 포함됩니다.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항 신설).

  4. 긴급 요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의7제1항에 열거된 불법정보는 제6호의4까지이며, 대부업 광고, 성폭력 촬영물 등, 인공지능 거짓·과장 광고, 자살유발정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부업 광고, 성폭력범죄 촬영물·편집물·합성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인공지능 거짓·과장 광고, 자살유발정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3항에 따른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은 제6호의4까지의 정보입니다.

    개정안

    제3항 명령 대상이 제6호의9까지로 확대됩니다.

  • 현행

    관계 기관이 확인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를 하는 절차만 있습니다.

    개정안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으로 위원회가 심의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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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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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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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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