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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72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액 과징금이 201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억원으로 유지되어 법 위반 억제력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 상한이 2021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뒤 이 법의 제재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합니다.제35조제1항 단서

  2.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정액과징금 상한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은 5억원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은 50억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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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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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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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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