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금지행위의 범위를 넓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제50조의2제5항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을 추가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주주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대주주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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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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