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170 · 제22대 ·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금지행위의 범위를 넓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2. 개정안은 제50조의2제5항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을 추가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주주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대주주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