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99 · 제22대 · 법률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해안권 도서지역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로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폐교재산을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넓혀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인구감소지역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9조의2제1항 각 호에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과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4호)이 추가되어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현행
폐교재산 활용 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을 우선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