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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65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 구입·신축·임차 자금을 무이자 또는 일반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며,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해 이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시·군·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을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으로 정의합니다.

  2.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지 않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3. 융자를 받은 정착 청년에게는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금리의 인하 등 완화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융자대상, 절차, 완화된 상환조건 적용 대상·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등 융자의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5년 이상 동일 시·군·구에 거주한 청년이 주택 구입·신축·임차 자금을 무이자 또는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은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거주 기간 5년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정착 청년을 구분하여 별도의 융자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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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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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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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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