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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4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시각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만들어 보내거나 투표보조용구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자는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154조제2항 신설

  2.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제작과 발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4. 기존 제1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조문 위치가 바뀌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인용 조문이 함께 정리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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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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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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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성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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