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만들어 보내거나 투표보조용구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자는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154조제2항 신설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작과 발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기존 제1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조문 위치가 바뀌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인용 조문이 함께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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