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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553 · 제21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9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 역시 사고사임이 명백하지만,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추진되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이에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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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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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9-14발의·제출
  2. ✓2021-09-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1-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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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강은미대표정의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이은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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