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을 포함해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산업 진흥 정책 대상으로 삼으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통계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신설했음에도 진흥법에는 분양대행의 정의가 없어 제도 간 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제2조제1호)에 '분양대행'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관련 통계 작성 등 진흥법상 산업 진흥 정책수단을 적용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안자는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분양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행자의 자격요건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분양대행 자체를 서비스업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안부동산서비스에 분양대행 행위가 추가되어,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분양대행,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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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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