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2548 · 제21대 ·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법률 제17752호, 2020. 12. 11.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1-09-14발의·제출
- 2021-09-15소관위원회 회부
- 2021-11-16소관위원회 상정
- 2022-09-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2-09-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